성능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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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완성품 및 부품 정하중 성능기준
구 분 명 칭 시험하중 시험성능기준 완성품 벨트식 15kN (1,530kgf) 1) 파단되지 않을 것
2) 신축조절기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을 것안전그네식 15kN (1,530kgf) 시험몸통으로부터 빠지지 말 것 부 품 벨트, 지탱벨트 15kN (1,530kgf) 죔줄, 수직구명줄 22kN (2,245kgf) 재료가 합성섬유일 경우 15kN (1,530kgf) 재료가 금속인 경우 보조죔줄 18kN (1,835kgf) 죔줄, 수직구명줄의 D링
또는 훅 등의 연결부11.28kN (1,150kgf) 링류(D링, 각링, 8자링) 15kN (1,530kgf) 버클 7.84kN (800kgf) 신축조절기 11.28kN (1,530kgf) 미끄러진 길이가 30mm이하일 것 추락방지대 11.28kN (1,530kgf) 미끄러진 길이가 30mm이하일 것 훅, 보조훅 및 카라비너 15kN (1,530kgf) 훅의 코부위 또는
카라비너의 입구 (GATE)1kN (100kgf) 수직 압축하중
- 코부위 또는 몸체로부터 3mm이상의 이격이 없을 것1.55kN (160kgf) 측면 압축하중
- 코부위 또는 몸체로부터 3mm이상의 이격이 없을 것신축조절기의 각링 연결부위 1.55kN (160kgf) 측면 압축하중
- 코부위 또는 몸체로부터 3mm이상의 이격이 없을 것안전블록 15kN (1,530kgf) 안전블록의 줄 11.28kN (1,150kgf) 안전블록의 몸체 6N (0.6kgf) ~ 112N (11.4kgf) 줄의 수축하중
- 완전 수축 후 잔여길이는 600mm 이내일 것충격흡수장치 15kN(1,530kgf) 완전 절개한 후 시험하여 파단하지 않을 것 2kN (200kgf) 50mm이상의 늘어남이 없을 것 ※ 완성품 및 부품 동하중 성능시험구 분 명 칭 시험성능기준 완성품 - 1개걸이용
- U자걸이용
- 추락방지대
- 안전블록1) 시험몸통으로부터 빠지지 말 것
2) 최대전달충격력은 6.0kN 이하 이어야 함
3) U자걸이용, 안전블록, 추락방지대의 감속거리는 1,000mm이하 이어야 함
4) 시험 후 죔줄과 시험몸통간의 수직각이 50도 미만이어야 함부품 안전블록 1) 파손되지 않을 것
2) 최대전달충격력은 6.0kN이하 이어야 함
3) 억제거리는 2,000mm이하 이어야 함충격흡수장치 1) 최대전달충격력은 6.0kN 이어야 함
2) 감속거리는 1,000mm이하 이어야 함 -
※ 안전모의 종별 구분
구 분 종별 보호위험 A종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 함 AB종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함 AE종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,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함(내전압성) ABE종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,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 함(내전압성) ** 내전압성이란 7000V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함※ 안전모의 시험성능 기준시험항목 종류 성능항목 성능기준 내관통성 AB 관통거리 11.1mm 이하일 것 AE 9.5 이하일 것 ABE 9.5 이하일 것 충격흡수성 A 최고충격 전달력(N) 4450N 이하일 것 AB AE ABE 내전압성 AE 교류20kV에서 1분간 절연파괴 없어야 함 ABE 누설충전전류 10mA이내일 것 내수성 AE 질량증가율 1% 미만 ABE 난연성 A 모체에 불을 붙였을 때 불꽃을 내며 5초이상 타지 말것 AB AE ABE 턱끈풀림 A 150N이상~ 250N이하 턱끈이 풀릴 것 AB AE ABE 재료 A 착용자의 머리와 접촉하는 부위가 피부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 할 것 AB AE ABE 일반구조 A 1.모체,착장체 및 턱끈을 가질 것
2.착용자의 머리에 균등한힘이 분배 되도록 할 것
3.착용자의 머리에 적합하도록 조절가능 할 것
4.부품은 착용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을 것AB AE ABE